논문(대체) 변경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9-03-20
- 조회수 9539
1. 관련
가. 대학원 학칙 제35조(논문대체 인정)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논문대체 신청)
2. 제출기간: 2019. 3.20.(수) ~ 4. 1.(월)
3. 제출서류: 논문(대체) 변경 신청원
4. 협조사항
가. 2017학번이 연구보고서, 작품발표 및 학점추가이수로 졸업 가능한 최초 대상자이므로 예능계 해당 학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바람.(2017학번부터 적용, 2016학번 이전 학번은 해당사항 없음.)
나. 논문대체 제출기간 이후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 요망
※임의변경시 졸업사정에 반영이 불가하오니 주의요망.
다. 연구보고서 및 작품발표 제출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함.
붙임 1. 대학원 예능계학과 학위청구 논문대체 인정기준 안내 1부.
2. 논문(대체) 변경 신청원 1부.
3. 작품발표 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