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35167
- (참고자료)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_본인 졸업연도로 수정할것.hwp
- (참고자료)학위청구논문 작성예제_본인 졸업연도로 수정할것.hwp
- (참고자료)학위청구논문 표지 제출서 인준서 작성 요령_본인 졸업연도로 수정할것.hwp
- [붙임]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xlsx
- 공지용-2020-1대학원_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제청_등_안내.hwp
- 붙임3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hwp
- (붙임4) 학위논문 예심 및 본심 보고서 서식.hwp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 안내]
- 공지용-2020-1대학원_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제청_등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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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 안내
1. 관련 규정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나.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과정 심사 시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중점트랙 제외”문구 삭제 개정 시행 예정임.
②비전임교원,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③생략
④생략
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심사위원 제청) ①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배제한 전임교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
2. 심사위원 제청 서류제출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 샘물포털시스템 심사 신청자 중 박사(석‧박사통합)과정자만 제출 대상입니다.
다. 제출기간: 2020.05.06(수) ~ 2020.05.08(금) 17시까지
라. 제출서류: (박사과정)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마. 제출방법
1) 외부심사위원을 심사 신청자가 섭외한 경우: 아래 표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제출
2) 외부심사위원을 소속 학과(전공)에서 섭외한 경우: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전공)에서 준비하므로 심사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 없음
3) 서식 다운로드: https://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596073
구분
심사위원 자격
제출서류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명예, 초빙, 석좌, 겸임 포함)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
(전임연구원)이 통산 3년 이상인 자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또는 박사학위(졸업)증명서)
3
위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에 강의, 논문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3.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
마. 확인기간: 2020.05.12(화) 10시 ~ 2020.05.14(목) 17시까지
바. 확인사항
3)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4) 논문(대체)심사신청메뉴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 석사과정 3명, 박사(석‧박사통합) 5명
※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
6) 예심일자 및 예심장소,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예심일자 전에 심사받을 학위논문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7) 심사위원 명단, 예심‧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문의
심사 준비 서류
제출처
■심사받을 학위논문 원고(심사위원당 1부 전달)
- 석사과정: 3부
- 박사(석‧박사통합)과정: 5부
■표절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학과장 제출)
- 결과확인서 표지에 본인과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결과확인서 종류는 ‘기본보기’를 선택하여 출력하여야 함.
- 카피킬러 경로: https://www.smu.ac.kr/grad/thesis/submitthesis.do#tab6881
소속 학과사무실
→논문심사위원 전달
[제출기한]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상의하여 결정함
※코로나19 예방 관련: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이메일 제출 허용합니다.
4.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
바. 납부기간: 2020.05.06(수) 11:00 ~ 2020.05.11(월) 23:00까지
사. 납부방법: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에서 부여된 총납입금액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아. 확인기간: 2020.05.12(화) 13시부터
자. 확인사항
7)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8) 논문(대체)심사신청메뉴에서 “납입일자”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
9) 납부일자는 심사경비를 납부한 다음날 오후에 등록됩니다.
5. 심사 진행(코로나19 예방 관련)
자. 비대면방식 학위청구논문 지도 및 심사 허용
구분
비대면방식 예시
학위청구논문
지도
이메일, 전화, SNS(카카오톡, 위챗 등), 구글 행아웃,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
구글 행아웃,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차. 대면방식 학위청구논문 심사 준수사항
9) 상호 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0)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11) 참석자 전원 손 소독하여야 함(비누로 30초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
카.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배부
11) 예비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아래 서식을 1부씩 전달하여야 합니다.
12) 서식 다운로드: https://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596113
6. 관련 세부 일정
기간(일자)
내용
비고
2020.04.23(목) ~ 05.01(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자), 연구등록비(수료자)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
신청자
2020.05.06(수) ~ 05.11(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과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서 제출
학과
2020.05.18(월) ~ 05.29(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 통보
2020.06.01(월) ~ 06.26(금)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학과
2020.06.29(월) ~ 07.07(화)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학과
2020.07.15(수) ~ 07.23(목)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
신청자
※대학원위원회의 논문심사위원 심의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통보를 생략합니다.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1부. 끝.
2020.04.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상담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기술대학원장
예술디자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