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동아리등록규정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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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4- 2- 4 동아리등록 규정
동아리등록 규정
<제정 1982.09.20.>, <12차 개정 2023.07.0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동아리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요건) ① 동아리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학칙 제13장 및 총학생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활동범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 동아리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4. 3호의 회원구성은 5개 학부(과/전공) 이상의 학생회원으로 하고 1개 학부(과/전공) 2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5. 활동범위가 특수한 동아리 및 특별한 경우에는 3, 4호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제1항을 모두 갖춘 동아리는 연간활동계획서, 회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학년초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1, 2018.10.28., 2023.07.06>
제 3 조 (등록승인) 제2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제 4 조 (동아리지도교수) ① 학생처장은 등록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02.20.>
② 동아리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동아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동아리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6.09.]
제 5 조 (동아리지도보고) 동아리지도교수는 동아리지도에 대한 결과를 학생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본조신설 2021.06.09.]
제 6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6.09.]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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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동아리등록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9.01.]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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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동아리등록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06.09.]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3.02.20.]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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