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준수 안내(16개국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7866
1.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증상 발생시 행동수칙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붙임과 같이 각국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바, 외국인 유학생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자의 경우 향후 시간제 취업 제한,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1)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 (16개국어)
(붙임2)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23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