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해외 체류 유학생의 한국 체류자격 유효기간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2-18
- 조회수 6255
현재 해외 체류 재학생 필독!!
안녕하세요. 국제학생지원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본국(해외)으로 귀국한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상에 한국 체류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시 유학비자(D-2)를 발급 받아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출국 후 1년 이상 재입국 하지 않은 경우
2.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을 출국한 경우
3. 휴학 또는 제적한 경우
위의 상황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관할 영사관을 방문하여 유학비자(D-2)를 재발급 받아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학번, 이름, 연락처, 영문주소, 여권사본, 잔고증명서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wechat: jjjiiinnni, kakaotalk: yeojin1234
* 2021-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국제학생지원팀에서는 유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수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