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2-19
- 조회수 6325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57호,‘19.7.16.)
2.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붙임파일: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안내 자료
외국인유학생지원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57호,‘19.7.16.)
2.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붙임파일: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