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른 징수제도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2-19
- 조회수 6558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57호,‘19.7.16.) 관련,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징수제도를 안내합니다.
2. 주요 내용
- 건강보험료 고지서 관련(전자고지 및 송달지 신청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방법 안내)
- 보험료 체납 관련(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징수제도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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