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입국 및 자가격리)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1-28
- 조회수 7385
- 21.01.28.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pdf
- 21.01.28.Information for 2021-1 semester Foreign Students who plans to enter to Korea(En).pdf
대한민국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7.) 관련하여, 유학생의 국내 입국시 필요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PCR) 검사를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해제 전) 받아야 합니다.
가.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합니다.
2. 공항 입국장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또는 진료소)로 바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3. 입국 후 14일 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외출 금지 등 지자체와 대학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 유학생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강제 출국, 확진시 치료비 자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외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